농어촌도로 아래 하수관로 매설사업, 평가서 면제
비대면 방식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허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농어촌도로 아래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농어촌도로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과 이미 개발된 지역 내 환경에 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들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숲속 야영장이나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과 동일하게 실질 개발면적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도 바뀐다. 현재 재협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를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후 사업규모가 15만㎡ 이상 늘어난 경우'로 개선할 예정이다.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도 신설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개최도 허용한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원상복구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