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접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수사 접수사건 전수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년 대비 스토킹 112신고는 315건에서 733건으로 133% 증가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0.26 obliviate12@newspim.com |
지난 21일 기준 23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이중 9명을 구속하고 162명을 불구속하는 등 171명을 송치했다.
형사입건자 237명 중 호감있는 남녀관계에서 136건이 발생했고 친족 10건, 이웃 8건, 기타가 83건에 달한다.
불송치 결정한 66건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한 사안은 45건(19%) 이다.
이와 관련 접근·통신제한(2·3호), 유치장유치(4호) 등 잠정조치 건수는 179회에 이르며 수사접수사건 대비 잠정조치 신청률은 83.4%로 전국(52.4%)에서 가장 높다.
또 신청대비 법원 결정률은 93.7%로 전국평균(83.8%)을 상회하며 유치장유치인 잠정조치 4호 결정률은(83.3%) 전국 평균(46.9%) 대비 1.8배 높다.
처벌불원으로 불송치·불입건 한 경우(66건)에도 반복 신고한 피해자는 24명이었고 이중에서 죄질이 나쁜 재범자 12명에 대해서는 구속 및 유치장유치(잠정조치 4호)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점수점검에서는 '피해자 익일 콜백(1차, 경찰서) 도경찰청 적정처리 점검(2차), 재발우려 피해자 모니터링(3차, 경찰서)' 등 3중 점검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고소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콜백이 지연되거나 가해자가 불상인 경우 피해자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가 확인돼 신속히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이기범 여성청소년과장은 "범죄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경과 등을 신속·집중 수사해 위험성 높은 가해자는 구속 또는 유치장유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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