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법원 판결 "다울 엔터는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한 행위를 하여선 안된다"고 주문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대종상이 또 다시 구설에 올라 영화인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제58회 대종상영화제를 12월 9일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 엔터테인먼트가 제58회 대종상영화제의 주최 측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를 상대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다올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제58회 대종상영화제의 주최 측인 영협을 상대로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대종상영화제를 둘러싼 구설이 지속돼 영화인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022.10.25 digibobos@newspim.com |
다올 엔터테인먼트 김명철 대표는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 본안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안 소송 판결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느 한쪽도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 6월 법원의 판결 결과인데, "소송 당사자인 영협에서 12월 대종상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 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 판결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느 한쪽도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 6월 법원의 판결 결과"라는 다올 엔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진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6월 내린 판결문에는 "다올 엔터테인먼트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다올 엔터의 주장과 달리 '다올 엔터는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2022.10.25 digibobos@newspim.com |
따라서 '본안 소송 판결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느 한쪽도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다올 엔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와 관련 영화협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도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내보내 진위를 오도하는 다올엔터를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자꾸 영화제가 구설에 오르는 것이 영화인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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