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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항 10년넘게 정밀착륙시스템 미작동"…대한항공 우회 못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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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예보에 ILS 작동안하는 세부공항…열악한 착륙환경
"무리한 시도…대한항공서 기장 판단 쉽지 않다"
사고 분류한 국토부, 항안법상 최대 과징금 100억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서 착륙하다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은 악천후 상황에서 착륙을 시도하는 게 적절했는지다. 결과적으로 착륙이 가능한 대체 공항으로 우회하는 등 기장이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항공기 파손 규모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겠냐는 점에서다.

세부공항은 10여년 전부터 이미 계기착륙시스템(ILS) 작동이 안되는 등 공항 여건이 안좋기로 악명 높은 만큼 여러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놓고 기장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대한항공 내부 분위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대한항공은 ILS와 유사한 수준의 항법장치를 활용해 착륙을 시도한 거라며 ILS 미작동과 이번 사고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대한항공 여객기(KE 631편)가 24일 오전 0시 7분경(국내시각)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트위터 캡쳐] 2022.1024 photo@newspim.com

◆ 악천후 무리한 착륙 시도? 기장 판단 어려웠을 것…ILS도 10여년 간 미작동

2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0시 7분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는 두 번째 착륙 시도 과정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 고장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 등 탑승자 모두 안전하게 항공기를 빠져나왔지만 A330-300 기체는 바퀴 다리 등 동체 하부가 파손됐다.

첫 번째 착륙을 시도하다 복행(비행기가 착륙하다 중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한 뒤 두 번째 시도에서 바퀴가 지면과 부딪히며 엔진브레이크 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세 번째 시도에서 자동 브레이크 대신 일반 브레이크를 사용하며 제동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악천후에서 무리한 착륙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착륙한 여객기 파손이 상당했기 때문에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모두 여객기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대한항공 특성상 기장이 다른 공항으로 목적지를 바꿀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기장은 안전한 착륙이 어렵다고 다른 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장은 이런 판단 대신 악천후에서 착륙을 결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는 항공사의 종합 통제를 받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데 강압적이고 처벌 위주로 조종사를 통제하는 대한항공 특성상 기장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회사의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기상 상황이 안좋은데 기다리다가 착륙을 다시 시도한 판단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공항의 열악한 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공항은 정밀착륙을 돕는 계기착륙시스템(ILS)을 운영하는 데 비해 세부공항은 이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은지 최소 10년 이상이 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한 조종사는 "세부는 원래 ILS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조종사들은 다 알고 있다"며 "폭우가 오는 와중에 착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ILS와 유사한 수준의 항법장치를 활용해 착륙을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악천후에서 활용 가능한 항법장치로 착륙을 시도한 만큼 세부공항 ILS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이번 사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부공항 ILS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성항법절차(RNAV)를 활용하고 있다"며 "RNAV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항법시스템으로 악기상 상황에서 ILS와 안전성 수준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각 공항마다 계기착륙을 위한 항법장치 수준이 달라 각자에 맞는 절차대로 착륙하고 있다. RNAV는 세부공항처럼 ILS를 사용할 수 없는 공항에서 활용된다. 반면 RNAV를 인가받지 못한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VOR(무선항법장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사고' 규정한 국토부, 법규위반·원인 규명 착수…과징금 최대 100억

정부는 일단 초도 판단에서 이번 활주로 이탈을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크고 작은 항공기 관련 문제는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로 구분되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항공기 피해가 큰 경우 사고로 분류해 처리한다. 국토부 항공안전국 차원에서 법규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 과징금 등 처벌을 내리고 별도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없더라도 항공기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로 분류되기도 한다"며 "현지 사고 조사를 위해 폐쇄된 세부 대신 주변 공항으로 가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고 현지 당국이 권한이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공항은 25일 오전 1시까지 작업한다고 공지해 직항편 운항이 당장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관이 파견도 안됐기 때문에 일부 알려진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과 별도로 법규 위반 등이 확인되면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거쳐 과징금 등 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의 경우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고 경중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경감·과중이 가능하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4년 뒤인 2018년 27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은 우기홍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대한항공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조기에 상황이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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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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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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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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