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한다.
양양군청.[뉴스핌 DB] 2022.10.20 onemoregive@newspim.com |
24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1차례 완료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총 8개의 자치법규를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비되는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으로는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불부합 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정신이상자, 정신질환자와 같은 차별적 용어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를 사전적·획일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7개 조례와 1개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탁동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의 현실화를 통해 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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