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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묻다] ②"수형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사람…국가, 재사회화의 책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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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모든 자유형은 사회복귀가 기본 전제…재범은 국가 교육의 실패"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가 최우선 과제…엄벌주의 재고해야"

최근 성범죄, 마약,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재범(再犯)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형벌에만 집중했던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나아가 교정교화를 위한 세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은 '재범을 묻다'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재범을 줄이지 못하는 국내 교정교화 시스템의 한계와 대안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신정인 인턴기자 =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조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교정·교화 시스템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이 법 조항을 강조했다. 모든 자유형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범을 묻다] 글싣는 순서

1. 15년 복역해도 '위험'…교정·교화 시스템의 '한계'
2. "수형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사람…국가, 재사회화의 책무 있어"
3. "마약범죄 급증, 출소 전 맞춤형 교육 필요"
4. 소년범 과도하게 부각돼...재사회화에 힘써야

21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명예형(자격상실·자격정지), 재산형(벌금·과료·몰수) 등 총 9가지다. 안 연구위원이 언급한 자유형은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교정시설 등에 격리 수용하는 구금형을 의미한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후 24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2007년 이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유형 중 징역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 형을 가중할 때 최대 상한은 50년까지다.

◆ "모든 자유형은 사회복귀가 기본 전제…국가, 재사회화의 책무 있어"

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상징적으로만 두고 있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자유형이 가장 큰 형벌"이라며 "무기징역이 있지만 대부분 감형되고 가석방되기 때문에 모든 자유형은 사회복귀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 잘 정착하도록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19]

안 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사례를 들며 현 교정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큰 것을 두고 개인의 잘못인가, 국가의 잘못인가, 따져봤을 때 국가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김근식을 교화하라고 15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15년이 지난 시점에도 똑같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해버리니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근식을 비롯해 조두순 등 특정한 범죄자를 부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오히려 국가의 관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안 연구위원은 "재범 위험성 평가의 결과라든지, 이런 객관적 지표 없이 무작정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만 이야기하면 불안과 공포만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사회에 나올 땐 죗값을 치른 사람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국가에 그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때는 범죄를 안 저지르는 상태가 되도록 역할을 위임했다"며 "형 집행은 사법적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회의 일원을 재교육할 기회를 얻은 것과 다름없는데, 재범이 발생했다는 건 결국 국가 교육의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감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서야 뭘 하겠다는 건 오히려 인권 침해적"이라고 짚었다.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가 최우선 과제…엄벌주의 재고해야"

안 연구위원은 한국의 교정·교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꼽았다. 그는 "과밀 상태면 교정·교화가 안 된다"며 "3~4명 들어갈 방에 10명을 넣어 놓고 교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과밀 수용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틀 넘게 1.49㎡, 6일 넘게 1.79㎡에 각각 구금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헌 결정 이후에도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는 여전하다.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구치소는 116.7%의 과밀 수용 상태였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교정시설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은 110.8%다. 5년(2016년~2020년) 평균 수용률은 115.8%에 달한다.

안 연구위원은 "수용률 100% 이상은 굉장한 과밀 상태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교도관들은 교정·교화보다는 수형자의 탈주나 도주 등 보안에만 신경 쓰게 된다"며 "수형자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 고려하면 최소 90% 이하의 수용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교정시설 과밀 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2017)' 논문을 통해 "과밀 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해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과밀화 원인 중 하나로 엄격한 형 집행을 지목하며 "엄격한 법 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형사사법 절차의 각 단계에 있는 '다이버전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버전 제도는 범죄인에게 유죄판결을 피하게 해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형사사법제도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다이버전 제도로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 재판단계에서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제도, 형집행 단계에서의 가석방제도 등이 있다.

엄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사회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 다이버전 제도를 도입해도 되느냐는 반박에 대해 안 연구위원은 "엄벌주의 등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며 "예방책 등 형벌 외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독일의 형법학자 프란츠 폰 리스트의 말을 인용하며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의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입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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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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