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손배소송·가압류 사건 실태조사 발표
약 14년간 총 151건 소송 제기…27건 진행 중
판결 63건 중 31건, 점거로 인한 생산중단 원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쌍용자동차 파업이 발생한 200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 청구금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했다.
또 손배 청구원인의 49.2%는 사업장 점거로 인한 생산중단이었으며, 법원은 불법쟁의행위더라도 손해 발생 또는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14년간 노조 상대 손배소 151건…민주노총 94%
고용노동부는 21일 기업·국가·제3자가 노조·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현황에 대한 지난 4일 1차 결과발표에 이은 것이다. 고용부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논의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14년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51건 중 127건은 종결됐으며, 인용액은 350억1000만원이다. 종결 사유는 판결확정 61건(48%), 소취하 51건(40.2%), 조정·화해 15건(11.8%) 순이다. 24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0.21 swimming@newspim.com |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전체 소송의 94%(142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인 수준이다.
또 9개 대규모 기업 내 소송(56건)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 비중을 보였다. 나머지 64곳은 전체 청구액의 19.1%, 인용액의 6.4%를 차지했다.
손배소송 중 52%는 소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인용율은 67.1%(73건 중 49건 인용)으로, 전체 손배소송의 인용율 57.1%(09~'21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압류 사건은 현재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 청구 절반이 '사업장 점거 피해'…인용액 327.5억
더불어 고용부가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63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불법(쟁의)행위더라도 손해 발생 또는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반 조합원의 경우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손배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법(쟁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66.7%)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49.2%(31건)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 등이었다. 인용율은 90.3%, 전체손배 청구 인용액(332.2억)의 98.6%(327.5억)을 보였다. 사업장 점거의 93.5%가 위력으로 점거한 경우였으며, 위력 점거 과정에서 폭행·상해가 수반된 경우가 71%에 이른다.
불법쟁의행위로 손배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주로 수단이 문제였다. 수단부당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 경우가 89.3%였고, 그중 위력 등을 사용해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가 88%였다.
더불어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용자에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오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외사례에서도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없었다.
일본이나 영국 등은 쟁의행위 목적이나 절차가 위법하면 우리나라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 이외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파괴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 등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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