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어린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생계 곤란과 피해 아동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온전히 돌아보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를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그의 30대 아내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