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
지난 9월 1차 사업 접수로 60쌍의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추가 신청은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 동일주소지에 실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내에서 연1회, 150만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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