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이버 투자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마산동부경찰서 전경[사진진=마산동부경찰서] 2018.7.19.news2349@newspim.com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인터넷, 유튜브, SNS 등에서 투자전문가를 자처하며 고수익을 보장을 미끼로 허위 투자사이트로 유인해 7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작위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상에 광고를 한 다음 수록된 링크(URL)를 클릭한 피해자가 SNS 채팅채널로 들어오면 고수익 보장, 원금 보전 등을 미끼로 허위의 주식·선물 투자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최초 피해자에게 소액 입금을 권유한 뒤 입금한 투자금에 일부를 더해 수익실현 명목으로 환급 해주기도 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철저한 역할 분담과 함께 사촌·지인 등 명의의 수십개 차명 계좌를 악용해 피해금을 세탁한 뒤 출금해 현금화했으며,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들에게는 경찰 조사시 진술 시나리오를 마련해 교육시키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경찰청은 투자사기와 관련한 대표적인 몇가지 유인 문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연말까지 지속 진행되는 악성사기 특별단속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전 경찰서 사이버 수사기능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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