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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근태 내역 국회 제출 요구에 "감사 방해 해당"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8:07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8:07

법사위 박주민 의원 국감 요청 자료 제출 거부
감사원 "근태 자료 제출, 공정 업무에 지장 초래"
박주민 "이제 협박까지…엄정한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근태 감사'해온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근태 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18일 근태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를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질의에 "감사원법 제 51조에 따른 감사 방해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조항은 감사를 방해한 주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의 서면질의가 형사범죄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이어 "지난 8월 1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를 실시한 이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실에서 이에 대응하듯 감사원장 및 사무총장의 출퇴근 시간 기록, 차량 운행내역 등 근태 관련 자료를 연달아 요청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감사원 측은 그 근거 조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원장과 사무총장 근태자료 요구에 대해 잘 관리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넘어 이제는 '감사 방해'를 운운하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스스로를 성역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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