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1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소방시설 공사현장 12개소에 대해 불법도급 실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7개 업체에서 총 1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현장 .[사진=강원소방본부] oneyahwa@newspim.com |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3개반 12명의 광역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전에 예고없이 방문해 불법도급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춘천, 원주, 속초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12개 소를 조사한 결과 7개 소에서 총 17건의 불량사례가 단속됐다.
▲입건 3건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과 분리도급 위반, 소방시설 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각 1건 ▲과태료 7건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거짓 신고와 소방기술자 미배치 각 1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가 5건 ▲기타 행정처분 2건과 조치명령 5건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거짓 신고와 소방기술자 미배치 각 1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5건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불량사항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와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입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조치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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