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21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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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0.18 |
주요 위반 유형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불법 도장작업하다가 적발됐다.
외형복원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야간까지 잠복근무를 하거나,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도장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