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 마약류 의약품 '디에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디에타민은 펜터민이 포함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 나비 모양으로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펜터민 매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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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2020년 7월 23일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 제시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처방전에는 디에타민이 포함돼 있었으며 A씨는 이날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79만9050원 상당의 디에타민을 구매했다.
또한 같은해 7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디에타민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같이 삼키는 방법으로 총 96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트레스 해소와 식욕 억제를 통한 다이어트를 위해 약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매수한 뒤 약품을 투약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A씨가 디에타민에 펜터민이 함유돼 있음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원심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이번 일과 관련해 저의 직업인 간호조무사는 더더욱 지으면 안되는 죄인데 제가 너무 문외한 사람이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가 근무하던 병원의 의사 또한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순한 다이어트약으로 생각한 것같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된 처방전을 여러 차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