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규제 12건 개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무궁화호만 정차가 가능했던 역에도 준고속철 정차가 가능해진다. 또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점용기간을 종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철도 건설 등의 기준을 개선했다. 전동차나 새마을, 무궁화호만 정차가 가능했던 역에도 준고속철 정차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규정상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260km/h급) 도입 시터널 확대, 승강장 연장 등의 개량 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 운행속도 시속 150km에서 260km까지 높이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역사 복합개발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역사 복합개발의 경우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고 독점적으로 점용하는 기간이 30년으로 제약돼 있어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점용 기간을 5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철도 지정 기준도 개선한다. 지금은 광역철도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한정해 광역화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 제한기준을 삭제하고, 인접 지역과 연계하는 광역철도 기준도 마련해 수혜 지역을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대구~경북과 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소규모 터널은 방재구난지역 대신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 실설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철도건설 관련 기준을 일원화해 관리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차량 제작과 승인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에는 주로 시속 15km의 저속으로 하루 2~3시간 운행하는 궤도 보수용 차량 등을 제작할 때도 2000km의 시운전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이런 과도한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중복적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철도 신호용품의 시험성적서 제출은 일정기간 면제토록 했으며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철도산업 클러스터'에 전문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사 면화 취득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해주고 도시철도 관제 자격을 신설해 고속·일반시스템까지 교육 및 시험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과도하게 책정된 철도안전법 과태료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무허가 판매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수준인 5만원 선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한다.
이윤상 철도국장은 "전 세계 철도시장은 250조원으로 매년 2.6%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면서 "양적 성장에 맞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4개월의 TF 기간을 통해 12건의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