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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독일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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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변호사

지난 9월 29일 안민석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 학생 비율이 45%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로스쿨이 특수하게 설계된 제3의 잘못된 제도'라고 하는 듯한 인식이 아직도 상당하며,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는 로스쿨이 실패했었고, 한국도 대륙법계 국가이므로 로스쿨은 안 맞는 제도다'라고 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기원 변호사 [사진=한국법조인협회] 2022.06.08 peoplekim@newspim.com

독일에서 로스쿨 제도가 실패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사실이 아닙니다. 독일은 과거나 현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70%가량이며 법학과(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로스쿨 제도였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변호사시험 이론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법학과 졸업장조차 나오지 않고 고졸로 학교에서 쫓겨나, 변호사가 아닌 법대졸업자를 의사가 아닌 의대졸업자만큼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독일이 도입했다가 1980년대 비용 상승으로 포기한 제도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로스쿨에서 하려고 했던 '1단계 양성제도'였습니다. 독일은 1단계 양성제도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보아, 다시 학교에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하는 '2단계 양성제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도 현재 독일과 유사한 '2단계 양성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독일은 로스쿨을 도입했다 실패하고 고시로 돌아왔다'는 소설에 가까운 소문이 10여년 전 우리나라에 퍼졌고 아직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 같은 단어는 없다

고시제도는 일본제국이 1800년대부터 시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고시제도 폐지 논의가 있었고, 결국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과대학원(로스쿨)과 신사법시험(변호사시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하게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도입되었고,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로스쿨을 '대학제도'도 '고시제도'도 아닌 제3의 독창적 '로스쿨 제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같은 것은 없습니다. 로스쿨은 전통적이고 평범한 공교육 대학제도입니다. '로스쿨제도의 장·단점'과 대학제도의 장·단점은 대동소이합니다. '국문과 제도' '물리학과 제도' 같은 용어가 없듯이 '로스쿨 제도' 같은 단어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합리적 교육과 삶의 길을 주는 공교육 대학제도

공교육 대학제도에 따른 대학 입시, 회사 입사전형은 대량의 낙오자 없이 사회구성원들의 성취에 맞추어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구조입니다. 공교육제도에 따른 입시·입사 전형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특정대학이나 회사의 입시·취업에 도전했다고 심각한 실패를 겪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취업처별로 장기간의 맞춤형 수험학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정에서 누적된 성취('스펙'으로 폄하되는)를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명문대학 입시에 장기간 도전하다 좌절하는 소수의 사례를, 대학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고 좌절하는 대량의 실패자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고시제도

고시제도는 장기간 누적된 공교육과정에서의 성취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장기간 학원 등에서 시험의 유형에 맞춘 수험생활을 거쳐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시제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동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 수험만을 요구합니다. 소수의 합격자를 선발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불합격자를 버리면 '간편하고 논란이 없다'하다는 편의주의에 의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결국 고시 응시자의 상당수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꿈을 꾸었다는 죄로' 필연적으로 소수의 합격자 뒤에는 더 할 것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거나, 갈 곳이 없어 재도전을 반복하는 낭인이 다수 생겨, 극한 절망과 불행에 빠지며 처참한 실패를 감내해야하는 불합격자가 대량으로 생깁니다. 이는 일본제국이 메이지유신 이후 급조한 조악한 채용 방식이며, 다수의 국민에게 합리적 교육을 통한 원만한 삶의 길을 주는 근대적 교육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대적 공교육제도의 합리성

현대사회의 성취, 과학, 제도, 사회의 발전은 학교와 학자들이 갖는 자유주의적 창의성을 존중하며 획일성을 피하는 공교육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공교육제도를 운영한 서구는 빠른 근대화를 이룩했습니다. 과거제도에 집착한 중국과 조선은 패망하고 서구식 공교육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합격률 3%의 고시제도'를 병행하기보다는 일관된 공교육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합리적인 과정으로 공급하고, 학문·기술·사회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고시제도는 일본 예비시험이 보여주듯 젊고 부유한 명문대 출신들에게 더 많은 합격 기회를 줄 뿐입니다. 통계는 공교육제도인 로스쿨이 학점은행제 출신,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탈북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로스쿨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 - 입학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정시전형 도입

공교육제도인 로스쿨은 다른 학과의 방식을 참고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고시제도의 폐해를 없애면서도, 로스쿨을 비판하는 의견 중 일리있는 것을 조합하여 로스쿨 입시·제도의 개선안을 제안해보았습니다.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 면접, 학점, 외국어능력, 이력, 자기소개서 등 과거와 현재의 종합적 성취를 모두 고려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는 대학입시의 수시·학생부종합전형과 비슷합니다. 이는 주관적인 요소를 점수로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개입되므로, 불공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시·인사 제도는 '절대 불공정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공정 여지에 대한 비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대학입시의 정시전형과 같이 로스쿨도 법학적성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정시전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 - 학석사연계과정 도입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경험을 가진 자를 변호사로 양성한다는 기치에 따라 석사과정만을 운영합니다. 이는 미국·일본·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석사과정에만 로스쿨 과정을 두면,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장래예측이 어려워, 로스쿨 진학시도를 실질적으로 주저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대 등은 고졸자에게 조기에 장래의 지위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주므로, 등록금이 비싸고 6년이나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진학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것과 비교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석사과정에 로스쿨을 두는 취지를 혼합하여, 학석사연계과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사과정 학생 선발시 '장래 로스쿨 석사과정 진학을 대학교 1학년에게 바로 보장하는' 지위를 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맞는 공교육 개선의 필요성

지금은 구시대의 고시제도나 전통적 공교육제도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형태로 논의·채택되어 22세기까지도 쓰일만한 공교육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혁신을 제안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교육 제도를 합리화하여 보다 21세기에 어울리는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공정하게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정교한 교육제도에 대하여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변호사시험 5회)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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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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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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