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공평하고 신뢰받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위하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극히 일부의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소위 똘똘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국민들 대부분에게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은 국민들 누구나 관심을 갖는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중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이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 112등 결정)

또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1962년 지방세법이 대지, 염전, 광천지 등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시작되어 1989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토지분 재산세를 폐지하고 종합토지세가 독립세목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2005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어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인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2005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부활시켰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위헌법률 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주택 소유의 목적과 보유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상대적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주택분 종합소득세 과세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결정을 반영하여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만 60세이하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신설하였다.

전 정부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제를 개편하여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제 역시 계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특히 최근 2020년, 2021년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강화된 부동산세제에 따라 부과된 고액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최근 납세자들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급기야 관련 법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위헌소송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세와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중과세가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및 종부세 부과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가 여부 등이 그 쟁점이다. 예전과 달리 다른 기본권과도 폭넓게 연관되어 있어 추후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납세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모두 선거 공약 중 하나로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세제 개편을 내걸었고, 올해 출범한 새 정부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올해 9월 개편안 중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부분만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이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및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3억 원 이하의 지방주택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둘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령자ㆍ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도록 하였다.

조세 제도는 국가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또한 경제성장의 혜택이 각 계층에서 공평하게 재분배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는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가 조세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은 외국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중과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당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개편안 중 앞서 언급한 일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물음표 상태이다.

납세자들 또한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세제 개편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그 방향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보다는 궁극적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단계에 따라 조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조세법의 기능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고 공평과세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담보되기를 기대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