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씨, 2년간 보상금 320만원 수급
정필모 의원 "보상금 전액 환수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임직원들이 기술이전 기여자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 보상금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AIST와 나노종합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노종합기술원은 기술이전 기여자보상 평가점수표를 허위로 작성한 7명의 임직원에게 보상금으로 총 56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노종합기술원의 연구실 모습 [자료=나노종합기술원] 2022.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
2020년 KAIST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종합기술원은 관행적으로 직원들의 기술이전 기여도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서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영기획본부장 A씨는 기술이전 기여자가 아님에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9회에 걸쳐 보상금 약 320만원을 받아갔다.
해당 기술이전 기여자보상 점수표에는 A씨가 '계약 검토'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기재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점수표에 기술이전 전담부서장 대리로 '셀프 서명'을 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지침에 따르면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땐 기관 내부의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감사가 진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노종합기술원은 관련 징계나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보상금을 부당하게 타간 본부장 A씨 등 2명은 감사 이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기술이전 성과를 내부 임직원들이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나노종합기술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려 했다"며 과기부가 직접 감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정지급된 보상금 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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