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13일 제37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3일 동안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수원특례시의회, 제37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사진=수원특례시의회]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4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등)△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등)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등)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등)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사정희 의원 등)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등)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등) 등 9건이다.
이재식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시정 전반을 돌아보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계획 수립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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