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검찰, 마약 수사 역량 조속히 복원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6: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약청정국 지위 신속 회복해야"
법무부, 저가 신종마약류·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마약범죄 확산
"부서 통폐합·수사권조정으로 마약 수사 공백 발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조속히 복원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2.10.11 hwang@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고,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도 2017년과 비교해 8배 이상 급증한 1조8400억원 상당으로 급증했다.

특히 학생 마약사범의 경우 2011년 105명에서 지난해 494명으로, 10년 동안 약 5배나 증가했으며, 20~30대가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의 56.8%를 차지할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평범한 주부, 일반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보안성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사용의 확대와 가격대가 낮은 신종마약류의 등장, 암호화폐 등 신종 비대면 거래 수단의 다양화 등을 마약범죄 활성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마약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 환각 상태에서 타인을 살해하는 등 2차 강력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또 국내 마약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취급해 대규모 밀반입을 시도하거나 국제유통의 경유지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의 공급·차단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무부는 관세청과 공조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밀반입 시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력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요억제를 위해 단순투약자는 재활교육, 중독자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전국 21개 병원)의 무상치료・재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범죄를 담당하던 대검 및 일선 청의 강력부 통폐합과 수사권조정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총량이 축소했다"며 "이러한 마약 수사의 공백이 우리나라의 마약 밀수입 및 국내 유통량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단속보다 현장성이 강하고 단속기관과 범죄자 사이의 유착 위험성이 높아 수사권한을 분산해 특정 수사기관의 독점적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 있다"며 "최근 주요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일정 부분 가능하게 돼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다.

한 장관은 "기존에 설치된 정부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실효적인 단속을 강화해 실시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