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법 왜 만든건가" 목소리 높여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만들 당시 모든 국회의원이 중요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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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권 의원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하자 "그러면 왜 한 건가. 왜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든 건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장관의 반발에 권 의원은 재차 "국회가 합의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며 "소속된 모든 국회의원 전부가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시 민주당 외 다른 의원들은 찬성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오해하겠다. 당시 본회의를 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니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의 합의가 헌법 정신, 형사소송법 정신에 위배되도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지난번 이뤄진 법 개정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입법 취지와 달리 수사 범위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자체가 기괴할 정도로 축소돼 제가 원복한 것이다. 부패와 등으로 하는 그 취지를, 법의 문구 그대로 해석해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도 검수완박을 놓고 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이 벌어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300명 이상이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사단 분들 외에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 먼지털이식·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원되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 민생사건에 투입될 검사 등이 정치 사건에 투입돼 기소율 등이 크게 떨어져 현장 곳곳에서 사건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묻자 한 장관은 "민생 사건 수사를 다 못하게 해놓지 않았느냐. 변호사의 70%가 반대한 것이 검수완박인데 저희에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초반 적폐수사 대부분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담당하고 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특별수사팀, 특수본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금이 현저히 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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