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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청이 유치원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으로 봐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06:00

고양시 사립유치원, 경기도교육청 상대 소송 제기
1·2심 "시정명령, 독촉일 뿐...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뒤 내린 일종의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가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의 한 사립유치원은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지원청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았다.

2019년 1월 31일 A씨가 받은 감사결과 통보서에는 유치원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요구가 담겼다.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됐지만, 조치요구의 근거가 되는 유아교육법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지원청은 2020년 10월 22일 A씨가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 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유아교육법 30조 1항에 따라 같은달 30일까지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A씨는 당초 받았던 감사결과 통보서에 근거법령인 유아교육법이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아 조치사항 이행 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로 이뤄진 시정명령 또한 위법하다며 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원청이 감사결과 통보서에 유아교육법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을 명한 조치사항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3조 1항과 유아교육법 30조 1항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고 봤다.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통보에서 명한 조치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거듭 안내하고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에 불과하다"며 "이를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정명령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며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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