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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진공, 법적근거 없이 375억 팩토링사업 추진…"알고도 불법 시행" 논란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9:52

법률 자문기관 "기금 사업외의 사유 해당"
구 의원 "명백한 불법행위…책임 물을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적인 근거 없이 4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해 불법 예산 집행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추진 관련 자문검토'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중진공은 375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했다. 

다만 중진공은 지난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파악하고도 기금사업을 실시해 불법예산 집행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21.10.14 leehs@newspim.com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부기관이 인수해 판매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청구는 구매기업에만 실시해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 장치로 진행됐다. 길게는 3개월이 넘는 결제기일을 단축해 거래대금을 신속하게 현금화 할 수 있어 회사의 유동성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곳이다. 신보와 기보는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다. 반면 중진공은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 법적근거 없이 기금사업을 시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중진공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4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추진 관련 준법검토를 의뢰했다.

법무법인측은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외의 사유에 해당해 위 규정을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다"며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사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에도 이 법무법인은 법률검토를 통해 "판로 지원 및 연계생산의 지원과 관련,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중진공에 전했다.

구 의원은 "중진공은 법적근거 없이 375억원에 달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예산법률주의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과 기금은 법률에 따른 법적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어 "중진공이 지난해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도 사업을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만큼 해당 부서에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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