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 카드로 LH와 협상…"재원부담 확답"
동탄2·호매실 협의 완료해 다음주 발표
지구별 논의결과에 달려…특별대책 패싱 지적도
입석대책과 중복?…대광위 "보완대책 추가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3기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직접 협상에 나선다.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LH의 부담도 커진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 대책지구 지정 전 교통문제 해소 대책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제안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최소 10곳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지만 LH가 협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하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협상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면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해 도입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집중관리지구 37곳 LH와 협상…"도로·철도 사업지연으로 줄어든 이자비용 활용"
1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지구 가운데 37곳을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인 LH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내년 1분기까지 최소 10곳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라며 "LH로부터 재원부담 용의가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은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 교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다른 지구들은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집행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교통대책 일정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교통수요 유발자가 비용을 내도록 돼 있어 LH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을 통해 세부사업 비용 분담률을 정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997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8곳이 지정됐지만 전수조사 결과 평균 집행률은 57%에 불과했다.
이에 대광위는 교통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별로 LH와 직접 협상에 나선다는 목표다.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LH가 재원 부담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별대책지구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가운데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하고 교통서비스가 열악한 지구를 더해 37곳을 대상으로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지구는 신도시 등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지정 가능하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인프라 건설에 시간이 필요해 철도 등을 구축하기 전까지 버스 투입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작년 초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평택고덕이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됐지만 대책 수립은 1년 넘게 안되고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카드로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련 재원을 우선 부담하게 돼 있다. 교통수요 유발자가 비용을 내도록 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비 LH의 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의미다.
이번에 마련되는 대책의 재원은 LH가 주로 부담하게 한다는 목표다. LH는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주요 기반사업 비용을 시기마다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는데 일정 지연으로 줄어든 이자비용을 계산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대광위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버스 모습 dlsgur9757@newspim.com |
◆ 동탄2·호매실, 특별지구 지정 2년 지나서야 합의…제도 유명무실·중복대책 지적도
조만간 대책이 나올 동탄2, 수원호매실은 작년 1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이후 2년 가까이 지나서야 합의에 성공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특별대책지구는 용역을 통해 수요를 충족해야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안나오면서 수요 책정 시기, 버스 투입 규모 등을 놓고 논의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동탄2, 수원호매실은 집중관리지구로 지정돼 우선 대책발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정계획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구 가운데 신도시 등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전까지 버스 등 대체수단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지만 특별대책 마련에만 2년 이상 소요돼 적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버스 입석대책과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대광위 관계자는 "지난 7, 9월에 나온 버스대책은 연말까지 실행을 완료하고 지구별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불편을 해소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대책 마련을 위해 도입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절차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