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광역교통대책지구 지정 전 교통대책 달라" LH와 담판 벌이는 대광위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6:01

특별대책 카드로 LH와 협상…"재원부담 확답"
동탄2·호매실 협의 완료해 다음주 발표
지구별 논의결과에 달려…특별대책 패싱 지적도
입석대책과 중복?…대광위 "보완대책 추가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3기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직접 협상에 나선다.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LH의 부담도 커진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 대책지구 지정 전 교통문제 해소 대책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제안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최소 10곳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지만 LH가 협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하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협상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면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해 도입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집중관리지구 37곳 LH와 협상…"도로·철도 사업지연으로 줄어든 이자비용 활용"

1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지구 가운데 37곳을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인 LH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내년 1분기까지 최소 10곳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라며 "LH로부터 재원부담 용의가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은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 교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다른 지구들은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집행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교통대책 일정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교통수요 유발자가 비용을 내도록 돼 있어 LH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을 통해 세부사업 비용 분담률을 정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997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8곳이 지정됐지만 전수조사 결과 평균 집행률은 57%에 불과했다.

이에 대광위는 교통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별로 LH와 직접 협상에 나선다는 목표다.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LH가 재원 부담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별대책지구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가운데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하고 교통서비스가 열악한 지구를 더해 37곳을 대상으로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지구는 신도시 등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지정 가능하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인프라 건설에 시간이 필요해 철도 등을 구축하기 전까지 버스 투입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작년 초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평택고덕이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됐지만 대책 수립은 1년 넘게 안되고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카드로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련 재원을 우선 부담하게 돼 있다. 교통수요 유발자가 비용을 내도록 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비 LH의 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의미다.

이번에 마련되는 대책의 재원은 LH가 주로 부담하게 한다는 목표다. LH는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주요 기반사업 비용을 시기마다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는데 일정 지연으로 줄어든 이자비용을 계산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대광위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버스 모습 dlsgur9757@newspim.com

◆ 동탄2·호매실, 특별지구 지정 2년 지나서야 합의…제도 유명무실·중복대책 지적도

조만간 대책이 나올 동탄2, 수원호매실은 작년 1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이후 2년 가까이 지나서야 합의에 성공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특별대책지구는 용역을 통해 수요를 충족해야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안나오면서 수요 책정 시기, 버스 투입 규모 등을 놓고 논의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동탄2, 수원호매실은 집중관리지구로 지정돼 우선 대책발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정계획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구 가운데 신도시 등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전까지 버스 등 대체수단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지만 특별대책 마련에만 2년 이상 소요돼 적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버스 입석대책과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대광위 관계자는 "지난 7, 9월에 나온 버스대책은 연말까지 실행을 완료하고 지구별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불편을 해소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대책 마련을 위해 도입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절차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