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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기준 마련 등 건축 분야 규제 합리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 분야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또 감리자 적격심사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해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한다.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는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해 확대한다.

이 외에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거래시 등록관청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받을 것을 안내해 중고차 취득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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