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효과"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 정지 의무 단속 강화에 앞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결과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40%이상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우회전 차량 보행자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1건에 비해 41.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청사 [사진=인천경찰청] 2022.10.11 hjk01@newspim.com |
인천경찰청은 이 기간 중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과 함께 횡단보도와 교차로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해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12일부터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며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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