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가을철 해양·수산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25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양안전 저해사범과(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음주운항) 인권침해 행위(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해경] 2022.10.11 krg0404@newspim.com |
특히 단속에 앞서 해경은 오는 14일까지 단속 예고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반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단속은 양식장, 어선, 염전 등 고립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해양사고 예방활동과 함께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해경 관계자는"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선박에서 선원 폭행 등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해 달라"며 "해양종사자분들은 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해양안전저해사범 총 81건에 81명과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총 2건에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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