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11일 이철규 국회의원 동해사무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회원들이 강원 동해시 이철규 국회의원 동해사무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2.10.11 onemoregive@newspim.com |
이날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삼척화력반투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전국민적 동의와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 온난화 1.5도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강원 삼척과 강릉에는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라면서 "기후와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논리에 갇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고 있을 뿐아니라 국회는 지난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지만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삼척화력반투위는 또 "국회 청원 5만 행동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더 거대한 운동의 시작"이라면서 "국회는 석탄발전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하며 누구보다도 이철규 의원이 탈석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척화력반투위와 강릉시민행동, 가톨릭기후행동, 동해시민공동행동 등은 탈석탄법 5만 청원에 대한 이철규 의원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장이 이철규 국회의원 동해사무소에 탈석탄법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답변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2022.10.11 onemoregive@newspim.com |
하태성 삼척화력반투위 위원장은 "세계가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폐지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만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이철규 의원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즉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