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사태' 김포, 문화재 공무원 다수 비학예직
'전문인력 확보'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자체의 문화재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해 고인돌 훼손과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 등 문화재 훼손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화재보존관리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문화재 행정은 여전히 부실투성이다"라고 피력했다.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9월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226개 기초지자체 중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시의 2개 구, 경기도의 2개 시, 경북도의 3개 시, 군 등 17곳에 불과했다. 부산과 대구, 강원, 인천, 광주 등은 문화재 관련 조직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기초지자체 226곳에 근무하는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은 총 1497명이었지만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 공무원은 17.3%로 259명에 그친다. 시간제와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정규직 학예공무원은 174명, 11.6%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2022.10.11 89hklee@newspim.com |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123명의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 중 정규직 학예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악산 등 한양도성과 경복궁, 창덕궁, 종묘, 동대문 등이 위치한 종로구와 덕수궁과 남대문 등이 위치한 중구, 풍납토성 등 한성 백제의 중심지인 송파구 등 수도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규직 학예공무원이 전무한 것이다.
지역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김포 장릉 사태가 발생한 김포시의 경우에는 문화재 담당 공무원 5명 중 4명이 비학예직이며, 1명 뿐인 학예직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단기인력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한 주요 도시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전주시는 문화재 담당 공무원 12명, 군산시는 8명, 진주시는 17명 전원이 비학예직으로 나타났으며,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각각 5명과 4명의 담당공무원이 전원이 비학예직으로 구성됐다.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업무중복문제도 심각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문화재 관련업무 직원이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안전관리, 문화원 운영지원 등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문화재 보존 및 유적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노래연습장과 노래방과 pc방 등 유통 관련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의 양구군에서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하는 직원이 출판, 음반, 비디오, 영화, 게임산업의 지도 및 감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학예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개정안을 올해 내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동시에, 지자체 문화재 행정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개선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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