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오작동에 3명 사상…1명 치료중 사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디엘(DL)모터스 창원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DL모터스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경 DL모터스 창원공장에서 변전실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오작동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질식했고, 이를 구조하던 노동자 1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 중 1명이 치료 중 사망했으며, 2명은 경상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DL모터스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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