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12시40분경 2톤 철재구조물에 깔려 사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황금에스티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황금에스티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황금에스티 당진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서 무게 2톤 가량의 철재구조물을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던 중 인양장치가 풀리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황금에스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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