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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장애 판정 시 일부 수행결과 높아도 전체 지능지수 고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9일 09:00

영등포구청 상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적장애를 판정할 때 일부 소검사 수행결과가 높게 나오더라도 전체 지능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미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영등포구청에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다. 영등포구청은 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A씨의 지능지수가 62로 나와있으나 소검사 수행정도 및 생활기록부상 교과 수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적장애 정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 측은 "원고가 2010년과 2020년 두 차례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모두 전체 지능지수 70이하로 판정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일부 소검사 수행정도를 선택적으로 취신하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근거로 원고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이 사건 고시의 지적장애 판정기준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라며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조자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2010년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돼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 10년이 경과한 2020년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체 지능지수가 62로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했고,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서 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기 다른 전문의가 실시한 세 차례의 지능검사에서 원고가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전문가들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0년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원고의 언어이해 지수가 90, 지각추론 지수가 65로 높게 평가된 점을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을 모두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로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여 원고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적장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도 처분사유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며 피고로 하여금 A씨에 대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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