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인사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건비 국비 차지는 일부...지자체 부담
"文정부, 전환한 이유 뭔지 알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 2020년 4월 전국 소방공무원 모두를 국가직으로 신분전환했지만 2년 넘도록 조직구성과 체제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직구성 및 처우, 업무수행에 있어 전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만 20%에서 45%로 상향했을 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관 처우개선, 소방서비스 개선, 인사관리 통합, 업무수행 효율화 등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각 시‧도별 소방본부장을 제외하고 지방청 인사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
따라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장이 필요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 시도 본부에 지원요청을 하는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유사한 형태의 조직구성을 갖고 있는 경찰의 경우에는 지역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5급)이상의 인사권도 경찰청장에게 있어 중앙에서 총괄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소방안전교부세율 상향(20%→45%)을 통해 일부 지원할 뿐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함께 현장부족인력 충원이 이뤄졌다. 사실상 증액된 소방안전교부세(약 5000억원)가 충원된 인력(1만2500명)에 한해 지원됐다.
이와 함께 2020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4조546억원 중 3297억원(8.1%)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급했다. 2021년은 4조5736억 중 5531억원(12.1%)를, 2022년은 4조8987억원 중 4664억원(9.5%)을 각각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급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국비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다.
또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충원된 인원의 호봉상향 등으로 실소요액은 6조6846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국비)를 통한 인건비 지원액은 향후 8년동안 4조원에 불과해 2조6846억원이 부족하고 이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3년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면서 "한 마디로 '소방공무원은 허울뿐인 국가공무원이 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온갖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부담과 책임은 차기정부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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