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한 차례 불허…정 전 교수 측, 21일 만에 재신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두 번만에 허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정 전 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구치소 안에서 수차례 낙상사고를 겪어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을 겪어왔고,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질환을 안은 채 3년간의 재판과 장기간 수감 생활을 어렵게 이어왔다"며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경심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같은 달 18일 정 전 교수의 신청 건을 심의한 뒤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당시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8일 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앞선 신청 건이 불허된지 21일 만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올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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