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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불허' 정경심 "몸 좋지 않아"...재판 연기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1:17

다음 공판부터 오전 정경심 출석, 오후 궐석재판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 디스크 파열로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19일 예정된 공판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30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3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고 일주일 뒤로 재판을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안타깝게도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감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 전 교수의) 상태가 몹시 좋지 않다"며 "지난주에도 급하게 응급실을 다녀왔고 오늘은 하루종일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있다"며 "서서히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최근 극심히 아픈 상태라 피고인이 앉아있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재판부가 "오전에만 피고인이 참관하고 오후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양측이 모두 동의해 오는 26일 진행되는 31차 공판부터 해당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를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란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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