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유형성폭력 253건·성희롱 252건·성매매 71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해임이나 파면을 받은 이들은 약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 2021년 128건으로 5년간 총 576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25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52건(43%), 성매매 71건(12%)으로 순이었▲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253건(44%)에 대한 징계는 견책 50건, 감봉 49건, 정직 76건, 강등 16건, 해임 42건, 파면 20건으로, 파면ㆍ해임 이상의 중징계는 단, 62건(25%)에 그쳤다.
지자체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순으로 많았다. 세종은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김용판 의원은 "지방공무원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고, 지속적인 성비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