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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삼성·애플, 국내 소비자 홀대…'수리권 보장' 국내법 손질 시급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8:46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8:46

삼성·애플, 美서 스마트폰 부품 판매 시작
국내 법·제도 미비로 수리 보증 보장 한계
정부·국회, 폐기물 감축 위한 수리권 보장
오기형 의원,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 제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삼성전자, 애플 등이 미국과 한국에서의 스마트폰 부품 판매 정책을 달리하면서 양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플러스 부품 재고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비자 수리권 보장은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수리권 관련 입법안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의 기본 권리로 수리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 美 정부 '수리권' 강화 기조에 삼성‧애플 부품 판매

4일 국회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전자기기 수리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리권은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해 사용할지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여기에는 수리보증을 장기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수리 방식이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수리 부품이나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수리가 쉬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애플 아이폰12와 아이폰12 미니 퍼플 색상이 정식 출시한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리스비 명동점에서 관계자가 기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1.04.30 mironj19@newspim.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조업체가 수리와 관련해 불공정한 제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 권한을 행사할 것을 FTC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에는 미국 의회의 요청을 받아 수리시장의 반경쟁적 관행을 조사한 FTC가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애플은 올해 4월부터 미국 내에서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을 판매하고 수리용 도구를 대여하는 '셀프 서비스 리페어'를 시행하고 있다. 구글도 지난 6월부터 픽셀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 북미·유럽 지역에서 순정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 8월부터 미국에서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수리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매장과 미국 수리 전문 업체 아이픽스잇(iFixit)에서 부품을 구입해 설명서를 보고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됐다.

◆ '갤럭시노트 논란'에 국내서도 수리권 강화 목소리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직접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한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8월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플러스에 들어가는 칩의 생산이 최근 중단돼 소비자들이 고장난 제품을 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수리 보증을 장기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수리권을 국내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전자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갤럭시노트10을 선보이고 있다. 갤럭시노트10은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라 2종으로 출시된다. 6.3형은 일반 갤럭시 노트10이며 6.8형은 갤럭시노트10플러스다. 갤럭시노트10은 오는 9일부터 사전예약 시작, 23일 정식 출시한다. 2019.08.08 leehs@newspim.com

이는 현 정부의 환경 분야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여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치가 높은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앞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회에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 수리권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여러 개의 법안이 각기 다른 소관 상임위에 나뉘어져 법 체계가 가지런하지 못한 데다 법안 내용 대부분이 수리 부품과 설명서 제공에 한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사업자의 각종 의무를 구체화하기에 앞서 소비자의 권리로서 수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수리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과 휴대폰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 부품 보증기간은 4년이다. 소비자들이 수리를 제 때 못해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 전자폐기물 배출은 늘어나게 된다.

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삼성전자처럼 기업들이 수익성을 더 내는 데만 신경을 쓰다가 제품 재고 관리에 소홀한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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