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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VC 100% 지분 요건' 2년간 유예…벤처투자 족쇄 풀린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2:00

CVC 투자 세부지침 3주간 행정예고
투자제한 총자산·해외투자액 기준 마련
금산분리 족쇄 풀린 CVC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지분 100%를 갖고 있지 못했더라도 2년 내에 이를 충족하면 앞으로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CVC 소유 주체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된다. 최상위에 있는 지주회사만이 CVC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제한을 받는 일반지주회사 CVC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자연인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있는 기업집단의 총수와 그 친족'으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해석지짐 개정은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들이 CVC를 통한 투자‧출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이 가능하다. 또 CVC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아울러 투자만 할 수 있고, 금융업을 운영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해석지침에서 CVC 소유 주체를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진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가 금융사 소유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을,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된다. 또 일반지주회사를 설립·인수하거나 이미 CVC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일, 기업결합일, 지주회사 전환일이 적용시점이 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와 관련해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200%, 업무범위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때까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면 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CVC의 자금조달과 투자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를 허용하고 있고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해석지침은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해외투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 및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합'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 제한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해석지침 개정안에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공동출자법인 요건, 중간지주회사 행위제한 적용범위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중소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로 규정했다.

공동출자법인 요건 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유형을 기존 심결례(판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예시로 들었고, 중간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는 지주·자·손자·증손회사 중 복수의 지위를 지니므로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CVC가 더욱 활성화될지도 관심사다. 국내 대기업들은 '벤처투자가 곧 성장엔진'이라는 생각으로 앞다퉈 CVC 설립에 나서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된 후 올해 3월 말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를 설립‧등록했다. 대기업그룹으로는 GS그룹이 처음으로 CVC GS벤처스를 설립하고 지난 7월 1300억원 규모의 첫 번째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 효성그룹은 이달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첫 번째 CVC 효성벤처스를 출범시켰다. CJ그룹도 앞서 지난 8월 CVC를 설립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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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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