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소방본부는 30일 원주소방서에서 소방용수관리시스템 개발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방용수관리시스템 완료 보고회 모습.[사진=강원도소방본부] oneyahwa@newspim.com |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용수는 인력, 장비와 함께 소방력의 필수 3요소 중 하나이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현장점검 후 조사부 일지작성, 문서결재 등 추가적인 행정처리과정이 필요했으나 스마트폰 전용앱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로 현장점검 결과를 전송하면 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완성돼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소방용수관리시스템은 현장점검을 위한 스마트폰 전용앱과 전송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트라넷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총 7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됐고 소방공무원이 기획부터 코딩까지 직접 개발함으로써 보다 완성도를 높였으며 3억원의 예산절감효과까지 얻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재난대응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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