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장애가 있는 동생의 부인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30일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중증의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동생의 배우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동생의 부인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의 장애 등급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항거 불능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이 없는 점, 자기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중형이 필요하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사진=뉴스핌DB] 2022.09.30 nulcheon@newspim.com |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