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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곁에, 한부모] ⑤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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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필요성 이견 없어
"지원 중단 시 '유예기간' 필요해"
복지, '가구주'에서 '아동' 중심으로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아무리 벌어도 가난하다."

한부모들은 호소한다. 2인 기준 230여만원의 지원 기준선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빈곤의 굴레'다. 관련 전문가들은 한부모들의 경제적 동기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100%까지 높이는 등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기준중위소득 100%, 선택 아닌 필수 돼야

2021년 기준 전체 400만 한부모 가구 중 양육비를 수급하는 가구는 단 18만8361 가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선 지원 조건인 '기준중위소득(현행 52~72%)을 100%'까지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9.29 mrnobody@newspim.com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년 기준 3인 가구가 평균 소득이 387만원인데 여기에 60%인 232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하지만 한부모 대부분의 소득이 232만원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으로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양민옥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중위소득 기준 상향 필요성에 동의했다. 아울러 그는 "지원에 대한 연령, 자녀연령, 거주 형태 등의 제한과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원조건을 '한부모 누구나'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소득수준 초과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되는 현행 지원 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추락을 초래하고, 나아가 이들의 근로의욕을 꺾어 헤어날 수 없는 '빈곤의 늪'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소득이 지원조건을 초과할 시 바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과금, 의료비 등 다양한 비용 부담과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또한 "지원이 중단됨을 인지하면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증대를 오히려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부모 가정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생활 수준의 유지관점에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적 강제성이 약한 양육비 지급 문제도 한부모 가정을 가난에 묶어두는 요인이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 일부가 개정돼 양육비 채무액 5000만원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 수위가 강해졌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은 39.1%에 불과하다.

성 교수는 "국가가 아동양육비를 한부모 가정에 선급한 이후 비동거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는 '양육비 선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 가구가 아닌 자녀 중심으로 전환돼야

현재 한부모 가정 지원은 '가구주'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육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뿐 개인으로서 아동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9.29 mrnobody@newspim.com

성 교수는 "한부모에게 자녀의 복지를 전담하고 부분적으로 사회가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이 취약가정의 아동 복리를 100%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가구 중심의 복지에서 '개인 중심'의 복지로, 한부모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부모 생애주기 맞춤형'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돌봄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만5세 이전과 이후의 자녀 상황에 따라 다른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장경은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도 "양육자의 스트레스 및 무관심은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저학년 한부모 가정에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부모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사회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 교수는 원활한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그리고 신청주의 복지에서 비롯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한부모가 양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부모가족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 사회문화, 제도 등 다각도의 사회적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의 차별금지법의 발의, 대국민 공공 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한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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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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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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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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