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사적 부담을 공적영역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손해보험사들의 조기 합의퇴원 유도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 30% 이상이 진단 입원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칩4(Chip4) 동맹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23 kimkim@newspim.com |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31%는 진단서 상 입원일수를 다 채우지 못했고, 이들의 입원기간도 진단일수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매년 200만건을 넘나들며 1087만건을 넘어섰으며,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27%로 집계됐다. 그러나 그 중 92만건 이상은 손보사들의 조기 합의퇴원 유도에 진단서 상 입원기간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은 "손보사들이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퇴원 유도해 부담을 덜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사 12곳의 진단서상 입원 요구일수는 평균 17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입원한 기간은 평균 7일로 진단서보다 10일이나 짧았다.
보험사들 중 조기 합의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으로, 5년간 총 5만8695건의 입원건수 중 무려 5만95건(85.3%)에 대해 조기 합의퇴원을 이끌어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82.9%)과 악사손해보험(82.7%)이 8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
4대 손보사 중 조기 합의퇴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DB손해보험으로, 64.3%로 집계됐다.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캐롯손해보험 등 3곳은 '합의퇴원' 건수를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다른 보험사에 비해 고객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소형 손보사뿐만 아니라 4대 보험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며 "조기 합의퇴원이 결정된 이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관리·감독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기 합의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5년간 무려 3조6973억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됐다. 이 같이 엄청난 부담에도 손보사들이 조기 합의퇴원을 유도하는 이유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관리의 부담과 비용, 잠재 리스크가 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손보사들은 조기 합의퇴원으로 환자관리 기간을 줄이고 증상악화, 후유증 등 잠재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어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며 "손보사 민간영역의 개별회사 위험부담과 비용발생 요인을 공적영역인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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