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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1억 이하 10년 장기보유 1주택자 350만원만 내면 된다…감면율 93% ↓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4:03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4:29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부과 84곳 시뮬레이션 결과
10억 부과금 넘는 재건축단지 감면율 11% 불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로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과 대상을 지방과 장기보유 1주택자로 꼽았다.

이번에 적용되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84곳 예정단지 모두 적정 부과 금액을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수가 종전 84개 단지(통보된 예정금액)에서 46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중 지방의 경우 32개에서 21개가 면제되는 것이다. 부과되는 11곳도 가구당 부과되는 평균 부담금도 2500만원에서 400만원 줄어 8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건축부담금도 1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부과되는 단지수도 종전 30곳에서 62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1억원 이상 부담금액을 부과되는 단지수도 19곳에서 5곳으로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도 최고 50%의 감면율을 새로 적용했다. 여기에 부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에서 공공임대, 역세권 첫집(공공분양)을 공급할 경우 감면 인센티브를 받게 돼 감면 폭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도표 상 A~C단지는 지방 소재한 재건축 단지로 기존 가구 당 부담 금액이 1억원 이하다. 가구 당 5000만원 부담금을 통보받은 A단지의 경우 이번 부과기준 체계 변경만으로 부담금이 42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준 변경만으로 무려 86%의 감면효과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로 해당 재건축 대상 주택을 10년간 장기 보유했다면 300만원의 50%가 추가 감면돼 부담금이 350만원(감면율 93%)으로 줄어 들게 된다.

기존 부담금이 1억8000만원 이상인 D단지는 서울 강북 재건축 단지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부과기준 체계 변경에 따른 감면액은 최대 9000만원까지로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이 포함돼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받게되면 1000만원이 줄어든 8000만원이 되며, 10년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는 50% 감면해주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4000만원의 부과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최대 감면율은 78%에 달하게 된다.

부담금이 4억원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시뮬레이션 한 경우에는 감면율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일단 부담금은 8천500만원만 줄어 감면율은 21%에 그친다. 다만 10년 장기보유 1주택자는 50%를 감면 받아 1억 5800만원의 부담금을 받게 되고, 공공기여 인센티브 1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최종 1억4800만원을 내면 된다.

지난 7월 부담금 예정액이 7억7000만원으로 통보된 한강맨션의 경우는 감면율이 11%로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이 10억원이 넘을 수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감면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점을 관리처분인가에서 조합원 설립 기준으로 늦춰짐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간이 준공일 기점으로 역산해 최대 10년 이하의 단지들은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강남재건축 F단지의 경우 기존 부담금 2.8억원에서 8000만원이 줄어든 2억원에 그치지만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진 혜택을 받아 1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2600만원 받아 74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10년 장기보유 1주택자라면 최종 4000만원 부과금만 받게 돼 감면율이 86%에 달하게 된다.

권혁긴 주택토지실 실장은 "강남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조합인가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사업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부과시점 조정에 따른 부담금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진위 단계가 없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도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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