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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첫 재판 연기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1:54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1:54

'전익수 녹취록' 조작해 군인권센터 전달한 혐의
"기록 검토 못해 의견 못 밝혀"…10월11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첫 재판이 기록 검토 미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9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0월 11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기록 열람·등사를 이번주 월요일에 완료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록을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도 밝힐 수 없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도 직접 의사를 물었지만 김씨는 "송구하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는 1회 공판 개시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인정신문도, 기소요지 진술도 못해 공판 진행이 의미가 없다"며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11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다음 녹취록을 군인권센터 관계자에게 전달해 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해당 녹음파일은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가 사용됐다.

특검은 지난 13일 김씨 외에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부실수사 혐의로 전익수 실장 등 관련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장모 중사는 이날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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