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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2차 가해' 공군 준위 2심도 징역 2년…"피해자 목소리 외면"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1:22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1:22

이예람 중사에 위력행사, 성추행 신고 방해 혐의
면담강요 유죄…보복협박·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성범죄 피해자 회유·압박, 시대착오적 사건 처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군 내 성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 공군 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장모 중사 사건과 윤모 준위 강제추행 사건 등 타인과 관련한 공식신고 의사표현을 어렵게 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 부서장으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부서장에게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거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유와 압박으로 상당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 없이 구성원 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믿음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했다"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책임에 상응한 수단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다음날 상관인 노 준위에게 신고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 "장 중사를 (다른 부대에) 보내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공론화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저녁식사를 겸한 면담 자리에서 '과거 윤 준위 강제추행 사건은 이야기하지 말라'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노 준위는 면담 자리에서의 발언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일 뿐 신고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만한 위력행사로 볼 수 있다"며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보복협박 혐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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