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자동차 선루프에 조립되는 고무 부품인 선루프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한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자동차용 선루프씰은 차체와 선루프 유리 부분을 연결하고 차체로 향하는 소음, 빗물, 먼지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며, 선루프 개폐 시 충격을 흡수하고 진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알비동일과 유일고무는 베바스토코리아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년 7개월간 실시한 총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철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완성차 업체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베바스토코리아가 선루프씰 구매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했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했다.
투찰가격은 선루프씰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 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 비율까지 포함해 합의했다. 또 완성차 업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그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두 회사는 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하는 선루프씰 구매입찰에 참여하기 전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부품(글래스런‧웨더스트립) 구매입찰에서 담합하는 등 상호 협조관계에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안남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공정위는 이와 같이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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