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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4사 vs 현대중공업 '인력쟁탈전'…공정위 판단은?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5:17

삼성重 등 조선4사, 지난달 공정위에 현대重 신고
'기업체 인력 빼가기' 논란…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내 조선사들의 '인력쟁탈전'을 계기로 공정거래법상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요건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이 '슈퍼 사이클'(초호황)을 맞아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부당 인력 빼가기' 논란이 확산하자 이와 관련한 법·제도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자사의 인력을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계열사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 부당한 방법으로 빼가고 있다며 이들을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사진=뉴스핌DB] 2022.09.14 ace@newspim.com

피신고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가 신고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공정위 부산‧광주사무소 경쟁과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활동 방해 가운데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게 된다. 이는 이번 조선사 사례뿐만 아니라 기업체 인력 유출 사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의 대상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유인해 채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동종의 경쟁 업체 직원이 아니더라도 인력을 빼내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인력 유인·채용이 위법하려면 해당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력 유인·채용의 목적과 의도, 해당 인력의 중요도, 유인·채용 수단, 업계 관행 등이 고려된다. 이를 통해 인력 유인·채용의 부당성을 입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이 때 단순히 매출액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출액 감소 규모가 상당해야 하고 거래 감소로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런 경우에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클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 2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다.

하나는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해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다. '핵심인력', '상당수', '과다한 이익', '스카우트', '현저히 곤란' 등이 핵심 키워드로 상당히 많은 핵심인력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안해 이들을 스카우트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해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다른 업체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낸 적이 없고 통상적인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경력직을 채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실제 공정위에서 위법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가 근래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사건을 조사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

공정거래분야 한 전문가는 "형식상 공개채용이더라도 실질은 개별적인 스카우트라면 공정위가 이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위법 판단을 내리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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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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