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준석 "비대위 무효, 최고위로 복귀해야" vs 국민의힘 "정당 결정 인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준석·국민의힘 3차 격돌
3~5차 가처분 심문 1시간30여분 만에 종료
개정 당헌·정진석 비대위 정당성 두고 공방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시 국정혼란" vs 이준석 "법원에서 정치하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개정 당헌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세 번째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다음 주 이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날 법원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해 이날 두 번째 심문기일이었으며 4, 5차는 첫 심문기일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법원에 직접 채권자 자격으로 참석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이 나왔다.

◆ 개정 당헌·정진석 비대위 정당성 두고 공방

이날 양측은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개정 당헌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결과 이후 비상상황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로 규정한 종전 당헌에서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채권자인 이 전 대표는 당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정 당헌에 대해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관련 판결의 법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결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결정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4명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당헌을 뒤늦게 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헌법에 나오는 모든 원칙이 당헌에 적용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은 국민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재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만으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인 1표 방식으로 선출되는 당대표와 달리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명당 2표씩 행사해 1~4위를 뽑는 분리 선출방식이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당대표와 민주적 정당성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놓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당 등록대장에 정 위원장을 당 대표로 등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관위가 나름대로 심사하고 지난 15일 중앙당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정 위원장으로 당 대표를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중앙선관위는 당대표 변경이 당헌의 요건에 맞는지, 정당 의사결정기구가 당헌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는지 등을 심사한 후 등록증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가 아닌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앞서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문을 보면 비대위 전체가 무효이고, 비대위원도 무효라고 정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 문자메시지를 보면 비대위 설치 목적이 당대표 축출이라는 게 입증된다"며 "비대위 설치가 불법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시 국정혼란" vs 이준석 "법원에서 정치하나"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를 담고 있는 5차 가처분 사건을 심문하면서 이 전 대표와 전주혜·김종혁 비대위원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전 위원은 "만에 하나 새 비대위 직무정지가 인용되면 당은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고 새 비대위도 꾸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며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다 보니 새 비대위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서 당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은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은 기능 정지에 빠지게 되고 커다란 국정혼란이 예상된다"며 "집권여당이 마비에 빠지는 게 정당민주주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듣자 하니 감정이 격양될 것 같다. 법원에 와서는 읍소와 정당의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를 하고, 정당에서는 전국위 등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대위 설치를 강행했다"며 "법원에서 정치하고 정치 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 처리 등으로 사달을 일으킨 당에 엄격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다음주 이후 가처분 사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정지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