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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무효, 최고위로 복귀해야" vs 국민의힘 "정당 결정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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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국민의힘 3차 격돌
3~5차 가처분 심문 1시간30여분 만에 종료
개정 당헌·정진석 비대위 정당성 두고 공방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시 국정혼란" vs 이준석 "법원에서 정치하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개정 당헌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세 번째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다음 주 이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날 법원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해 이날 두 번째 심문기일이었으며 4, 5차는 첫 심문기일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법원에 직접 채권자 자격으로 참석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이 나왔다.

◆ 개정 당헌·정진석 비대위 정당성 두고 공방

이날 양측은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개정 당헌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결과 이후 비상상황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로 규정한 종전 당헌에서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채권자인 이 전 대표는 당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정 당헌에 대해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관련 판결의 법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결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결정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4명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당헌을 뒤늦게 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헌법에 나오는 모든 원칙이 당헌에 적용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은 국민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재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만으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인 1표 방식으로 선출되는 당대표와 달리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명당 2표씩 행사해 1~4위를 뽑는 분리 선출방식이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당대표와 민주적 정당성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놓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당 등록대장에 정 위원장을 당 대표로 등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관위가 나름대로 심사하고 지난 15일 중앙당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정 위원장으로 당 대표를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중앙선관위는 당대표 변경이 당헌의 요건에 맞는지, 정당 의사결정기구가 당헌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는지 등을 심사한 후 등록증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가 아닌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앞서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문을 보면 비대위 전체가 무효이고, 비대위원도 무효라고 정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 문자메시지를 보면 비대위 설치 목적이 당대표 축출이라는 게 입증된다"며 "비대위 설치가 불법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시 국정혼란" vs 이준석 "법원에서 정치하나"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를 담고 있는 5차 가처분 사건을 심문하면서 이 전 대표와 전주혜·김종혁 비대위원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전 위원은 "만에 하나 새 비대위 직무정지가 인용되면 당은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고 새 비대위도 꾸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며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다 보니 새 비대위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서 당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은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은 기능 정지에 빠지게 되고 커다란 국정혼란이 예상된다"며 "집권여당이 마비에 빠지는 게 정당민주주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듣자 하니 감정이 격양될 것 같다. 법원에 와서는 읍소와 정당의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를 하고, 정당에서는 전국위 등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대위 설치를 강행했다"며 "법원에서 정치하고 정치 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 처리 등으로 사달을 일으킨 당에 엄격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다음주 이후 가처분 사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정지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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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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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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