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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무효, 최고위로 복귀해야" vs 국민의힘 "정당 결정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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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국민의힘 3차 격돌
3~5차 가처분 심문 1시간30여분 만에 종료
개정 당헌·정진석 비대위 정당성 두고 공방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시 국정혼란" vs 이준석 "법원에서 정치하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개정 당헌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세 번째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다음 주 이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날 법원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해 이날 두 번째 심문기일이었으며 4, 5차는 첫 심문기일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법원에 직접 채권자 자격으로 참석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이 나왔다.

◆ 개정 당헌·정진석 비대위 정당성 두고 공방

이날 양측은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개정 당헌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결과 이후 비상상황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로 규정한 종전 당헌에서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채권자인 이 전 대표는 당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정 당헌에 대해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관련 판결의 법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결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결정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4명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당헌을 뒤늦게 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헌법에 나오는 모든 원칙이 당헌에 적용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은 국민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재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만으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인 1표 방식으로 선출되는 당대표와 달리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명당 2표씩 행사해 1~4위를 뽑는 분리 선출방식이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당대표와 민주적 정당성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놓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당 등록대장에 정 위원장을 당 대표로 등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선관위가 나름대로 심사하고 지난 15일 중앙당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정 위원장으로 당 대표를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중앙선관위는 당대표 변경이 당헌의 요건에 맞는지, 정당 의사결정기구가 당헌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는지 등을 심사한 후 등록증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가 아닌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앞서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문을 보면 비대위 전체가 무효이고, 비대위원도 무효라고 정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 문자메시지를 보면 비대위 설치 목적이 당대표 축출이라는 게 입증된다"며 "비대위 설치가 불법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시 국정혼란" vs 이준석 "법원에서 정치하나"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를 담고 있는 5차 가처분 사건을 심문하면서 이 전 대표와 전주혜·김종혁 비대위원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전 위원은 "만에 하나 새 비대위 직무정지가 인용되면 당은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고 새 비대위도 꾸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며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다 보니 새 비대위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서 당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은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은 기능 정지에 빠지게 되고 커다란 국정혼란이 예상된다"며 "집권여당이 마비에 빠지는 게 정당민주주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듣자 하니 감정이 격양될 것 같다. 법원에 와서는 읍소와 정당의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를 하고, 정당에서는 전국위 등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대위 설치를 강행했다"며 "법원에서 정치하고 정치 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 처리 등으로 사달을 일으킨 당에 엄격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다음주 이후 가처분 사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정지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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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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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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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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