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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운명의 D-3'…이준석 가처분에 윤리위 추가 징계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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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불송치 결정'…속타는 與
윤리위, 李 추가징계 결정…개최 여부는
"李, 빨리 정리해야" vs "지도부가 수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에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28일에 열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추가 징계절차를 밟는 만큼 당원권 징계 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당과 이 전 대표의 갈등은 더욱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을 일괄 심의한다. 내용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직무정지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비대위를 출범시켰으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비대위가 해체된 바 있다. 만약 이번 가처분까지 인용돼 또 다시 비대위가 무산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담당 판사가 전주혜 비대위원과 동창이라며,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재진과 만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례인 1차 판단을 보면 아주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 비대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당 비상상황이 아니면 뭐가 비상상황이겠나.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 지엄한 것이니까 안 따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그럼에도 인용 결과가 나온다면) '3차 비대위'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가미카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8 photo@newspim.com

이에 당 윤리위 회의가 오는 28일 보다 빨리 개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추가징계가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위인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제명을 받을 경우 가처분 심문에서도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이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UN)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그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인용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적었다.

또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과 탈당 권유 등의 추가징계를 처분할 경우 법원에 추가 가처분(6차)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을 순회하며 당원을 만나 우군을 늘리고,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는 방안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나서 이 전 대표를 설득하는 방안과 빠른 징계를 통해 당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준석 전 대표"라며 "이와 같은 명백한 해당행위가 없다. 한시라도 빨리 당을 안정시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이 전 대표의 현재 행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당의 향후 미래를 위해선 놓쳐서는 안 되는 인재"라며 "당의 어른들,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이 전 대표와 대화를 시도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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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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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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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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