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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윤리위 개최… '소명 절차' 없었던 이준석 징계는 추후로 연기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09:04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09:04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징계 논의 예정
이준석 추가 징계 안건은 28일 이후 가능성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관심을 끌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통해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 의원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 의원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은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제출로 소명절차를 대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도 이날 상정될 것이라고 관측됐지만, 이날까지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소명 자료 요청이나 출석 요구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이날 이 전 대표의 소명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한차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윤리위가 같은 날 열리는 법원의 가처분 심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윤리위는 가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윤리위의 임기가 다음달 중순까지인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사유는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의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소명하기로 결정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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